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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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 출연, 공익신탁재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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