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명동지점이 지난 4월 18일 중구지역 제2금융권에서 최초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데 이어, 지난달 8일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피해자의 금액을 범죄자에게 전달하려던 한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이다.
이날 적발된 남성은 새마을금고에서 75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고액인출문진표(출금하는 원인 및 경위를 묻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했고, 문진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하던 은행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통장거래내역에는 하루 동안 1,500만원과 1,000만원이 두 번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됐고, 그 중 1,500만원을 출금한 이력이 있었다.
담당 은행원이었던 박혜은 계장은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출금 및 이체하는 형태를 의심했고, 곧바로 사내 메신저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에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얼마 후 사기계좌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
박혜은 계장은 재촉하는 남성에게 고액 출금이라 승인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해 사기계좌 명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계좌 명의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원미상의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을 받았고, 그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했던 것이다.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4명, 피해 금액은 35,600,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계좌가 아닌 두 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한 단계 더 지능화된 수법을 이용했다. 범죄자는 A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B계좌에 이체하고, B계좌의 명의자가 직접 창구를 찾는 수법이다. 본인 명의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때문에 출금해주는 은행직원 입장에서 알아채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뿐 아니라 본인의 통장,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나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