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세액 10% 공제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에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천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전화(☎3396-5212)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구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 내역을 연동해 이중과세 등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 차량의 약 40%인 2만 3,000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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