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제4조의4로 서울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의 사용을 촉진하며,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라 시, 자치구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의 회의실 및 실내 행사에서 1회용 컵 및 접시 사용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민간위탁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 및 서울시민이 다회용(재사용컵) 컵을 사용하게 됐으나,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원래 제4조3항까지는 있었으나 박의원 혼자 단독 제4조4항을 제안 신설돼 앞으로 환경분야에서 쓰레기가 감소할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