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중구선관위,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2.05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등 3가지 항목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4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215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행위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안내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제2항제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86조제2),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82조제1)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사항별 사례중심으로 구분, 정리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다만,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0. 2. 15.~4. 1.)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신문사업자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해야한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하며,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용 부담의 경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해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도 할 수 없다. 처벌 사항으로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한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들 사항에 대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