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래시장·음식점·노후 주택가 일대 완화
중구는 도매 및 소매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주택가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했다.
지난 11월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은 간선 및 지선도로의 경우 단속 안내방송을 실시하거나 호각을 3회 이상 불어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차량 이동조치를 취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음식점 주변의 경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점심시간대(11:30~13:30)에는 식당 업주에게 주차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토록 한다. 그러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계도 후 단속한다.
심야시간대(21:00 이후)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도 완화한다. 경찰과 합동으로 주정차단속을 펼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을 제외한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스티커 발부 대신 주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횡단보도·보도·소화전 등)에서의 단속차량 견인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중구에서 견인한 차량 총 618대 중 110대(18%)가 10분 내에 견인되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20분 내에 견인된 차량도 228대(37%)에 달해 견인업체와 유착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현행 법규에 견인시간 조항은 없으나 제도적으로 견인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부착 후 20분이 경과되면 차량견인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스티커에 견인시간을 기재해 충분히 견인조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