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년간 건축허가 제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년간 건축허가 제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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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2동·5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 중인 중구 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
제한구역은 중구 신당2동 432-1000번지 일대(가칭 신당9구역)와 신당5동 85번지 일대(가칭 신당11구역) 2만5천여평방미터다.
제한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년 동안이며 필요시 1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이라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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