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빙판길 걱정 ‘제로’
올 겨울 빙판길 걱정 ‘제로’
  • 유인숙·김은하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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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설대책본부 발대식 … 집 앞 눈은 주민 스스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는 제설대책본부 발대식을 지난 24일 중구청 앞 도로에서 가졌다.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의 특성상 눈이 내렸을 경우 초동 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빙으로 인해 주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올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후 참석한 정동일 구청장, 전귀권 부구청장, 김형진 건설교통국장 등과 직원 70여명이 을지로·청계천 일대를 돌며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한편 올 겨울부터 눈이 왔을 때 내 집, 점포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집 또는 점포 주인이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되는 조례가 시행된다.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신의 집 앞 눈을 치우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제정,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이 거주자의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집 주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소유자 순이다.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
눈을 치울 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용 작업도구를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건물 안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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