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도우미 월 20만원 보조
중증장애인 도우미 월 20만원 보조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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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 중구·서울시 시범사업 추진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줄 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중구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11월부터 선정돼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65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유형 15종 전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이다. 65세 이상은 노인수발보험 및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방법은 도우미들이 해당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가사를 지원해 주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5천원씩 월 20만원으로 시간당 단가 5천원 중 수급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500원을 제외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500원은 중개기관의 중개수수료로 제한다.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뤄진 활동보조 중개기관이 맡게 된다.
이 기관은 보조원 모집 및 교육, 파견·수급 확인 등의 일을 맡는다. 중구는 종로구 효제동 64-1번지 효제한가족지원센터 4층에 위치한 종로자활후견기관에서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선정이 엄격히 이뤄진다. 우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직접 장애인을 방문 조사해 활동보고 및 수급 판정과 욕구 조사를 벌이고 의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중구 판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은 가정도우미·가사간병 도우미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또 월 40시간 초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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