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의 자택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시하며,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요금 고지서는 매월 17~21일 사이에 각 가정의 우편함 등을 통해 송달하고 있어 기간 내에 확인해야 한다.
중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사업소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요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이런 만큼 주민들도 수도사업소 직원을 사칭하여 수도요금을 가로채는 사건을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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