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丁亥年 황금돼지해, 이렇게 달라진다 2
2007년 丁亥年 황금돼지해, 이렇게 달라진다 2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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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로 불리는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지난호에 이어 2007년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제도와 서울시와 중구의 새로운 변화 등 ‘2007년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 15일 실시된다.
▶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 실시 = 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50여개에서 올해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올해 9월부터 시범도입된다.
▶ 한국어능력시험 연 2회 실시 = 매년 9월 한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응시인원 증가로 내년부터는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 교통
▶ 승용차 안전테스트 항목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 안전테스트 목록에 보행자 안전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 승용차 안전테스트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안전도 등 탑승자의 안전 위주로만 평가돼 왔다.
▶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 외국 항공사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노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올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올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올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법무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유사강간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올해부터는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환경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1월 1일부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 정보통신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 =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준다.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
▶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 장기의 기증ㆍ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문화
▶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 방지제도가 시행된다.
▶ 숙박시설 연계 회원 모집 허용 = 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 모집이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 업종들을 연계한 회원 모집은 허용된다.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 여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천∼10만5천원에서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시설의 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서울시
▶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 확대 = 하반기 중 경기버스 ↔ 서울버스, 경기버스 ↔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 택시 카드결제 도입 = 1월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예정이다.
▶ 광역 및 지역 치매지원센터 개설 =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한 전문 치매지원센터(광역센터 1곳, 지역센터 4곳)가 문을 연다.
▶ 소형주택 취·등록세 경감 확대 = 전용면적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의 되는 경우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 저가 고급 공연 제공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천원의 관람비로 매월 고급 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100년만에 새 주소 사용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번호를 결합한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를 통해 서울시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시민제안, 현장 민원신고, 시설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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