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서 직접 정비계획 수립
자치구서 직접 정비계획 수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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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투명성 확보 기대 … 하반기 시행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수립해 제안해온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직접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수립, 이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받아 정비구역을 지정해 왔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각 자치구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확정한 뒤에야 주민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및 로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해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대폭 축소되고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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