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아 부양수당 지급
차상위계층 장애아 부양수당 지급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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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수당 1~6급까지 확대
전체 지급액 상향 조정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의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아동 보육수당도 1~6급 장애아동까지로 확대된다.
2007년부터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변경되어 전 장애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게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연령 제한없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던 장애수당을 만 18세 이상과 18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이로써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종전 월 7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또한 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20만원을,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종전에는 1급 재가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7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해 왔다.
한편 만 18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는 중증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의 경우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중증의 경우 월 15만원, 경증의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은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말하며 경증장애인은 3~6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2260-1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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