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권 분리 ‘반대’
재산세 과세권 분리 ‘반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2.2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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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행자위 법안 상정 보류


중구 세수 352억 감소 위기 넘겨


서울의 구청들이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 중 사업용 건축물이나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서울시로 넘겨 각 구에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주택권 재산세 수입이 많은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과세주체를 분리해 기초지자체 세목인 재산세를 주택분과 비주택분으로 나눠 주택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두고 비주택분은 광역지자체로 가져가는 세목교환안과 구별로 걷은 재산세의 50%를 떼어 공동세로 조성한 뒤 25개 구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공동세조성방안의 절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국회 행자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중구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난 26일 오전 정동일 구청장을 위시로 각 국장과 해당 과장 등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처방안을 논의한 후 중구 출신 박성범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에 바로 박 의원이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재산세 과세권 분리에 대한 지역 입장을 대변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 재산세 주택분과 비주택분 세목교환안에 대한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이 결과 중구는 352억원의 세수 감소 위기를 넘겼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25개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세인 재산세 중 50% 가량을 서울시가 거둬 각 구청에 균등 배분하는 공동세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공동세 비율이 높고 지역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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