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0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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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1)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부담입니다.
2) 보다 나은 혜택을 위한 투자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간 통합을 촉진시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1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줍니다. 
동일시가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는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유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과 토지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한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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