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안 전면 재검토 착수
현행 조례안 전면 재검토 착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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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 4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중구의회(의장 임용혁)가 구 조례를 재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경·이하 조례정비특위)는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방법과 일정, 의원별 심사대상 조례를 배분하는 조례정비 세부계획서를 작성, 의결했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제142회 정례회에서 이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정비특위를 구성 의결했다. 간사에 고문식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기태 심상문 김기래 김수안 양동용 김연선 의원이 참여한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오는 4월까지 집행부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을 제출받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137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5월부터 8월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별로 배분된 조례를 연구 검토하고 입법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10월까지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10월부터 11월까지 수렴한 후 최종 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12월 중 본회의에 부의,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을 통해 현행 구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정비와 관련해 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구민은 중구의회 사무국(☎2264-1063) 및 중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unggu.seoul.kr)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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