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산세’ 도입 대립
‘공동 재산세’ 도입 대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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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 추진 … 중구 세수 105억 감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거둬 각 자치구로 골고루 나눠주는 공동 재산세 도입을 놓고 각 자치구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중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올 4월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제413호 참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세수가 감소되는 중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 등 6개 구청들이 비율이 높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세가 도입되면 각 구가 거둬들이는 총 재산세 1조1천746억원의 절반인 5천873억원을 25개 구가 똑같이 235억씩 나눠갖게 된다.
이럴 경우 중구는 재산세 수입 680억원에서 575억원으로 10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강남구는 810억원, 서초구는 451억원, 송파구는 252억원, 영등포구는 51억원, 종로구는 12억원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와 반대로 강북구의 경우는 159억원에서 314억원으로 155억원이 늘어나고 동대문·성북·도봉·은평·서대문·금천·동작 등도 1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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