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단란주점영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를 제외)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단서사항에 속하지 않고,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한편 식품위생법 제61조를 보면, 영업양도나 법인합병의 경우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 만료시로부터 1년간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 중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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