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자치 역행하는 공동세 도입 ‘반대’표명
중구, 지방자치 역행하는 공동세 도입 ‘반대’표명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1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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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세로, 등록세->구세로 전환 선행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반대 결의문 채택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산세 50% 공동세 방안’ 추진에 대해 중구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평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충실하게 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방안으로 자치구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 1조3천억원중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1조원 이상을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 2조1천200억원을 자치구 재원 조정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공동세를 시행하면 중구는 2007년 재산세가 105억원이 감소하고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가 줄어든다. (본보 제414호 참조)
이와 관련해 중구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 중구의 재산세를 중구가 쓰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세원배분 구조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의 재원을 상대적으로 낮은 구로 배분하는 공동세는 전구청 재정자립도 하향 평준화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근간이 되는 재산세중 상당 부분을 공동세화하는 것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재정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6: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2이며, 서울시 자치구는 9:1(세목수 13:3)로써 도와 시·군의 6:4(세목수 7:9)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와 연천군은 42:1, 전남 여수시와 진도군은 25:1의 세수 격차를 보이나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가 15:1의 차이뿐이 나지 않는데도 서울시에 국한해서 공동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상 원리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구는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밝혔으며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 15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을 갖고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재정자립도를 유지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광역단체나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자치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책임은 광역단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수평 관계인 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공동세 추진에 앞서 서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재정 교부금을 증액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에서도 곧 공동세 추진에 반대하는 다른 자치구 의회와 함께 행동을 같이 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함께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행세)를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에도 지방자치 및 세제 원리에 맞지 않고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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