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확대
대가족 주택전기요금 누진제 확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2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서울사업본부, 조손가정·외국인 가구 포함
한국전력은 대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전기요금의 누진단계 하향 적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기존 가구원수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 이상) 주거용 고객과 동일 주소지(전기사용계약단위)내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 세대주인 조부(또는 조모)와 손자 3명이 동거하는 가구,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등이 포함되었다.
할인적용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300㎾h 초과 600㎾h 사용량에 대하여 1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이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일 경우에는 외국인용 신청서와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단위로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전력 서울사업본부 영업실(명동역 1번 출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접수 후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한국전력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정보이용 및 가구원 통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후 신청해도 된다.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검침자료 송부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