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클린카드제 실시
7월부터 클린카드제 실시
  • 김경아기자
  • 승인 2005.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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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동사무소 대상 향락 업소 사용 제한
 

중구는 건전한 접대문화를 정착하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구정운영을 위해 7월부터 클린카드제를 실시한다.

클린카드란 정상적인 업무 집행과 거리가 먼 사치·향락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이다.

클린카드는 골프경기(연습)장, 카지노, 안마시술소, 룸싸롱,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복권방, 이발소, 미용실, 성인오락실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법인카드를 정상적인 업무 집행에만 사용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클린카드제를 도입했으며 클린카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78개 법인 카드이다.

중구는 제한 대상업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거래은행 및 가입카드사에 거래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발급시 클린카드 서비스에 필히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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