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 실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0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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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


중구는 신당5동 8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당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신당제11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천470㎡ 면적에 용적율 23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평균 16층 이하 지역이다.
공람 장소는 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다.
공람 공고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중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 자문과 중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고은식)는 지난해 7월 중구청으로부터 정식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에 참여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남광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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