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생활 법률상담 -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4.04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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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하였는데도 600만원을 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감사원법 제46조의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57조),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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