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이 펑펑”
“아이 많이 낳으면 혜택이 펑펑”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1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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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둘째 아이부터 출산 양육비 지원 실시

앞으로 중구에 거주하면서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그리고 열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려 3천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고 4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이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을 경우 출산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양육비는 출생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둘째는 아직 흔한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인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셋째 이상부터는 파격적으로 지원해줘 자녀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무려 200만원이상이 껑충 뛴다.
이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여섯째 아이는 700만원, 일곱째 아이는 1천만원, 여덟째 아이는 1천500만원, 아홉째 아이는 2천만원을 지원한다.
열 번째 아이 이상부터는 3천만원의 출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인 경우는 영아별로 지원하고 아이가 둘 있는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으면 셋째·넷째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을 할 경우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셋째 아이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셋째 아이 이상의 아이 인원수에 따라 출산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중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이다.
대상은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엄격하게 제한한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 10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가 거액의 출산양육비 지원에 나선 것은 상주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86년 인구가 20만에 달했을 정도로 인구가 비교적 많은 자치구였으나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98년에는 12만5천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행스럽게 오랜기간 추진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99년부터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해 2001년에는 14만여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2002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해 2007년 1월 31일 현재 중구의 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가 줄면 직장인들로 북적이던 도심이 저녁에는 썰렁한 공동화가 진행되어 도심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중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의 존립과 관계가 깊은 저출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이에 구민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출산양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한편 중구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회 150만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 2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신중 신체 변화와 분만 과정, 라마즈체조, 호흡법, 명상법, 이완법,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산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2회 4주 과정으로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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