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乙男과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乙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A.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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