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 가격표시제 실시
유통질서 확립 가격표시제 실시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05.2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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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구는 관내 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가격표시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제 ▲단위가격 표시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판매가격 표시제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개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단순ㆍ명료해야 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포장용량이 다양해 판매가격 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표시대상 품목은 햄류ㆍ우유ㆍ설탕 등의 가공식품류와 화장지ㆍ세제 등의 일용잡화 33개 품목이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는 실거래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한 제도로, 표시금지 대상 품목은 TVㆍ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14개 품목과 의류 4개 품목, 운동화 등 기타용품 14개 품목이다.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매장 면적이 17평방미터 이상인 소매 점포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다.
또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 점포와 시장 등으로 중구의 경우 남대문시장ㆍ숭례문수입상가ㆍ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지역 시장 3개소, 두산타워와 밀리오레ㆍ청대문ㆍ평화시장ㆍ통일상가ㆍ에어리어식스ㆍ광희시장ㆍ청평화시장ㆍ제일평화시장 등 동대문지역 시장 9개소가 해당된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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