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 금물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물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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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28일부터 과태료 부과

중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4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 석유 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 제품의 품질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됐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저장시설을 갖춘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의 탱크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1천만원, 10㎘에서 30㎘이하는 2천만원, 30㎘를 초과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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