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폐지
올해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폐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5.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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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요건 강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각 자치구마다 재산세 인하를 위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구가 속출하고 있다. 
중구도 지난 14일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탄력세율 적용이 어렵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실화함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중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40%를 적용해 왔다.                    
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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