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노점 시범거리로 총 2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합법 노점거리는 중구 명동을 포함해 △종로구 동묘공원 △용산구 이태원 △성동구 뚝섬역 앞 △광진구 구의공원 △동대문구 경동시장 △중랑구 중랑역 △성북구 미아사거리 △강북구 미아역 △도봉구 도봉산 지역 △노원구 노원사거리 △서대문구 신촌지역 △양천구 신곡시장 입구 △강서구 가양동 지역 △구로구 오류시장 △금천구 가산디지털사거리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동작구 태평백화점 △관악구 신림사거리 △강남구 강남역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강동구 로데오거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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