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 밖의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및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무기류 소지허가자 등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신고시 책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