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4대문 안 초고층 건축 제한’
서울市 ‘4대문 안 초고층 건축 제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6.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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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관련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발표 … 도심부 현행 높이 기준 준수

서울시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보호

중  구 … 랜드마크로서 도심에 필요한 당위사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립할 계획으로 중구에서 추진 중인 220층 이상 초고층 빌딩 조감도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내세운 초고층 빌딩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중구를 비롯해 잠실, 상암, 용산 등에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초고층포럼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입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산, 상암, 잠실 등에는 초고층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도심부 4대문안에 대하여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 및 600년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도심부 발전계획(2004. 10)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05. 2)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행 높이 기준(90m 이하)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에서는 초고층 건축의 적정 입지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지역 및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용이한 신개발지역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의 경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감안,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초고층 입지를 허용해야 하며, 역사문화적인 자원이 많은 4대문안 등 도심부나 구릉지가 많아서 자연경관과 상충되는 지역은 초고층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중구도 지난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구는 “세계 각 도시에 건립된 초고층 빌딩은 모두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도시도 그 사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초고층 건축물과 더불어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초고층 건축물이 도심에 위치하는 것은 금융·업무·쇼핑·관광·행정 등 도시의 중추기능이 도심에 이미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도 확보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초고층 건축물의 수요와 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립사업은 도심의 인프라와 경제성을 고려하고 랜드마크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심에서 이뤄져야 할 당위성을 갖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 의하면, 도심 높이를 31m 이하로 규제하였던 일본 도쿄도 지난 2002년부터 300m로, 싱가폴도 280m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상황에서 서울의 도심 높이를 90m 이하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구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의 높이를 획일적으로 구릉지인 낙산(100m 이하)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편협한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도 종전의 90m 건축물 높이 제한 유지 원칙을 계속 고수한 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지역은 개발이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구는 세운상가 일대에 높이 220층 이상의 금융관광허브 기능을 하는 초고층 빌딩 건립을 위해 다양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한 구민들도 동참해 중구지역 건물 높이 규제 해제 요구 민간 서명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역주민과 시장·상가 점포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15만6천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에 불합리한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부령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서울시도 자체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 발표에 따라 중구의 초고층빌딩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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