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공동세) 피 말리는 두 달
지방세법 개정안(공동세) 피 말리는 두 달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6.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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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오늘(20일) 논의

서울시 각 자치구 초미의 관심사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4월부터 2개월 여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268회 국회 임시회가 개회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또 다시 20일로 논의를 유보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북간의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각 자치구별로 걷는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걷어 각 구에 균형 배분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걷어 각구에 균형배분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양보해 50% 공동세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공동세 비율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당초 이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당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차례나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유보·무산되면서 6월 국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중구 재산세 수입은 예상대로 680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산세 50% 공동세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구는 재산세 수입이 약 105억원이 감소한 575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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