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7개 가구 적정성 여부 일괄 심의
2007년 제3차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부위원장인 최승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안건심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 33명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특례자 16명을 제외한 17명에 대한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을 일괄 상정해 심의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최승걸 부위원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한다. 일선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진들이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생계 및 주거,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 5월 중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성됐으며 중구청장인 정동일 위원장 외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가장의 사망 또는 실종 △가장의 구금에 따른 주요 소득자의 소멸 △가장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내 폭력 △화재 △가구 구성원의 학대나 방임 △이혼 및 단전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연장을 위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은 가정을 분별해 지원중단·회수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