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委 의결사항 무시 처사는 부적절
복지건설委 의결사항 무시 처사는 부적절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6.2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 김 의원은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 건의문 채택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되는 등의 부적절한 의사진행과 관련해 발언을 했다. 
우선 감사원 감사청구 철회 건의문과 관련해 김 의원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감사원 감사 의뢰 건은 청원심의 과정에서 관계 자료의 법령적 검토를 통해 청원대상 건축물뿐 아니라 상당수의 불법건축물들이 위법·부당하게 양성화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도 감사의뢰를 철회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모른 채 371건 중 369건은 감사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극히 일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금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 절대다수의 중구민들 눈에는 결코 당당하고 온당한 의회 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행정조사 결과 처리에 관해 김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 검토와 관계 법령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명한 위법사실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복지건설위원회 명의로 반복했으나 시정은커녕 요구 자료마저 제출치 않아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며 “본회의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결과적으로 감사의뢰 길마저 닫았다. 이렇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감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