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으로 결심 …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中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 효력정지신청이 지난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받음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해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로 지난 4일 이첩됐다. (본보 제424호 참조)김연선 의원은 지난 5월 8일 제148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제명 가결된 사항에 불복하고 지난 5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원제명의결처분취소와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효력 정지 소송에서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즉시항고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문이 있었다. 이날에는 양측 변호사는 물론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심문은 문제의 발단인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의 접수 경위와 의원 상호간 의사교환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심문은 3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결심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안홍렬)는 지난 4월 30일 징계심의 대상자로 부의된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대해 중구의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사유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확정시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지난 18일 징계의결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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