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감사원 감사 철회 건의문 채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감사원 감사 철회 건의문 채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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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대상 2건 외 369건은 제외 … 중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 약수어린이집 공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의견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인 양동용 이혜경 의원이 확인하고 있다.
중구의회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371건에 대해 지난 5월 14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을 청원 대상인 2건을 제외한 369건에 대한 감사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본보 제424호 참조)
중구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지난 20일 열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처리 적법성 여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 건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기태 의원은 “2007년 5월 14일 의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건의하게 돼 죄송하다. 하지만 주민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외 문제점은 자체 감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건의하게 됐다”며 “청원 건으로 제기된 2건을 처리하면서 일부 의혹이 있다고 나머지 369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은 당초 민원인의 청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대상 2건을 제외한 369건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연선 의원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철회 건의문 상정에 대해 “이 건의문이 의안으로 접수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발의자가 의안 발의의 자격이 있는 지, 어떤 규정에 의해 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번복이 가능하며 의안 성립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오전 10시 개회 예정인 의회를 오후 1시로 미루고 낮 12시 10분에 본회의 상정 안건 자료를 받아 미처 확인도 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의견 청취안 2건만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수정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태 의원은 “상정을 한 후 의원들이 판단하자”고, 양동용 의원은 “이미 14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건의문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문제로 20여 분간 정회한 후 임용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 1항에 의해 김기태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건의문은 의안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법 제68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여부는 같은 회기도 아니고 부결 사항도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선 의원이 “의안을 낼 수 있는 발의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개인의원이나 연서로 번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묻자 임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거듭 답변했다.
결국 김연선 의원의 의사일정 반대의견에 양동용 의원의 제청으로  결의문을 포함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3표 찬성 5표로 결의문이 상정됐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양동용 의원이 했다. 양 의원은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증축공사는 당초 공사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없이 시공해 계약과정을 위반(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했다. 또 설계도서 없이 선 시공을 하고 있어 건설시공과정 절차(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임의적으로 공무원인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리 업무까지 수행해 투명성과 안전시공 등의 우려가 있다”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감사 청구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려 하자 김연선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계부서 법령 질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 감사 청구키로 의견을 결정했는데 이를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신중히 의사 표시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혜경 의원이 “위법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말해 중구청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이 “이 공사는 관공서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에 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의 감리가 가능하며 법률 73조 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협의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선 시공 후에 준공 전까지 정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양동용 의원이 “공사비가 3억원이나 늘었다면 계약이나 설계 변경을 했어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필요 내역서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김연선 의원이 “공사비가 50%나 증액 되었는데 이를 경미한 사유로 보는 것이 맞는지, 증축면적이 상당해 건교부에 법령 질의한 결과 리모델링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회신이 왔다”고 하자 강 국장은 “경미하다는 여부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원칙에 맞게 처리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돼 조사결과를 재작성 보고해야 한다.
이날에는 신당3동 주민 10여명과 필동 불법건축물 관련 청원인이 방청을 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청구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무아트홀 명칭을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 10인 이내의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추후 처리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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