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세 시행? 주민들 국회서 반대시위
공동재산세 시행? 주민들 국회서 반대시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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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 중구 등 4개구 반발
 중구 구민들이 재산세 공동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온 몸으로 막았으나 끝내 지난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보 제417·420·421·425·428호 참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행자위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처 재석의원 15인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20일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단계적으로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며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자치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반대의견이 높아 심사를 연기했다. 또 지난 22일과 25일에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를 비롯해 강남·송파·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 20일부터 21일, 22일, 25일 연이어 정동일 구청장을 비롯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구청의 구청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항의했으며, 여기에 구민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정동일 구청장과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 고문식 김기래 김기태 심상문 의원, 중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대일 부회장과 자치위원, 중구민 50여명 등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에는 중구 외에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주민들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세 공동과세  통과와 관련해 중구를 포함 서울 4개구 구청장들은 27일 조찬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구는 내년에 약 95억원(서울시 조정교부금 제외)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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