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 임금수준 및 통상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되어 지난해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내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