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7.0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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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고 1천만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구에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생계형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이다. 신용불량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주점업·골프장·무도장 등 사치 향락업종과 부동산 관련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융자 지원은 예전에 비해 지원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융자·신용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영세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당 500만원~1천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전 자금용으로 융자해 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으며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후 대상자를 확정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중구는 2007년 6월 5일 현재 380개 업체에 38억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해 줬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2260-1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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