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김연선 의원의 의원제명의결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해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심문한 결과 기각 결정을 지난달 27일 받았다. (본보 제424·429호 참조)
재판부는 기각 결정의 이유로 ‘이 사건 제명의결처분은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한 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연선 의원은 본안인 제명의결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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