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년 95억원 감소 예상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보 제429호 참조)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을 그대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3일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6명의 의원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05명 중 찬성 120표 반대 52표 기권 33표로 진통을 겪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단계적으로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눠주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내년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약 95억원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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