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조합원분 8월내 분양
중구 순화동 1-67번지 일대의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22일자로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구보(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7-51호)에 고시했다.
순화 제1-1구역은 대지면적 8,990㎡ 건축면적 4,901㎡ 연면적 76,304㎡에 건폐율 54% 용적률 499%로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며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은 업무용 오피스건물이며 2개 동은 공동주택이다.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화 제1-1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재국)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활기차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화조합에서는 오는 8월 초 조합원분 분양을 시작으로 9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고 일반 분양은 10월쯤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는 46평형 8세대 48평형 8세대 56평형 52세대 58평형 36세대 68평형 48세대 81평형 4세대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순화조합 황재국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만큼 순화 1-1구역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