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열람 가능
중구는 신당6동 45번지 일대 신당7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이 지역은 2006년 1월 5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앞으로 신당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당7구역은 5만1천849㎡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15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시행자인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문순)에서는 임대 158세대를 포함한 895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및 도로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공람 기간은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구청 주택과(☎2260-1857)와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232-7770)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중구청 홈페이지의 구보에서도 관련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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