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수도요금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7.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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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고객의 통장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으로 처리되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장잔액 만큼은 우선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출금제를 올 6월 납기(7월 2일 출금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통장에 1만9천원이 있는 자동납부 이용고객에게 2만원이 고지될 경우 1만원이 모두 체납되어 1천원의 가산금(2만원의 5%)이 부과되었으나, 개선된 이후에는 1만9천원이 우선 출금되고 1천원은 다음달 17일과 말일에 다시 출금되므로 50원의 가산금(1천원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납부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고, 미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만 부과됨으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수도사업소 또는 다산플라자, 거래은행 방문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1번 또는 중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2230-053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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