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현재 통장에 1만9천원이 있는 자동납부 이용고객에게 2만원이 고지될 경우 1만원이 모두 체납되어 1천원의 가산금(2만원의 5%)이 부과되었으나, 개선된 이후에는 1만9천원이 우선 출금되고 1천원은 다음달 17일과 말일에 다시 출금되므로 50원의 가산금(1천원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납부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고, 미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만 부과됨으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수도사업소 또는 다산플라자, 거래은행 방문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1번 또는 중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2230-053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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