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토지 계약 안내문 발송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법한 토지거래를 하도록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부 업체가 허가없이 불법적인 계약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9월 19일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5년간 2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06년 8월 28일부터 2008년 8월 27일까지 2년 동안은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불법적인 토지거래 계약을 하는 것은 허가구역을 지정한 의의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며,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 사전 예방을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주들에게 적법한 토지거래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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