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상속과 관련된 세금 Ⅱ(상속세 납부대상자)
세무상식 - 상속과 관련된 세금 Ⅱ(상속세 납부대상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9.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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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부의 세습을 일정 수준 통제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제도가 없다면 개인의 경제활동 욕구를 저해할 수도 있어, 상속세의 적정한 세부담(세율)이 얼마가 되어야 사회를 가장 역동적으로 만드는 지는 개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의 양면적 모순 때문에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를 디자인할 때 중용의 입장을 취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차등 과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최저 5억(일괄 공제)500만(장례비 공제)원 이상을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위 일괄 공제 등은 별다른 조건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부담을 해야하는 집단이 얼마만큼 부자부터인지 보여줍니다. 2003년 이후부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웬만한 중산층들은 모두 상속세를 1000만원 이상 부담하게 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재산보유 규모에 맞게 세법도 변해야(공제금액이나 세율구간 상향조정)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합칠 경우 중산층의 재산보유 상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항상 정부의 대응은 실물경제보다 늦어 공제금액 등을 상향조정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5)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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