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전년대비 31억 감소
내년 재산세 전년대비 31억 감소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9.1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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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재산세 자치구에 균등배분’ 발표
서울시는 지난 7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를 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제도인 재산세공동과세제도를 서울시세조례로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2008년에는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달까지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 배분해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중구를 비롯해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자치구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시세인 취·등록세의 4~5%인 5,4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북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현재 17.2배에서 6배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산세 추계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40%)인 6,038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하면 자치구별로 241.52억원이 배분된다. 이에 자치구별로 구(區)분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합계하여 종전 재산세 세입추계액과 비교할 경우 내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자치구는 중구(79억원) 강남구(996억원) 서초구(485억원) 송파구(322억원) 영등포구(31억원) 용산구(3억원) 등 6개구다.
여기에 서울시 재원보전을 고려할 때, 중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08년 재원감소 규모는 3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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