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규정 신설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규정 신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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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62세 교사 57세로 제한 … 중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
▲ 중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용혁 의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의 경우 62세로, 보육교사는 57세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구의회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지난 12일 열고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상정에 대해 김수안 의원이 “정년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되며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논의하자고 말했으며 김기태 의원도 “정년 차별을 철폐하는 추세인데 규정을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래 의원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다”고, 양동용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거르지 않고 특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다. 이번 기회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10분 동안 정회한 후 정년을 신설하고 영유아 구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의 선정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제145회 임시회 때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6세로 정한 서울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중구청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해 확정했으나 이후 제148회 임시회 시에 정년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본보 제411·424호 참조)
이 밖에도 ▲보조금 보조대상에서 지방재정법 14조를 17조로 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영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일 때에는 구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을 녹지공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도시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만리동40번지 일대의 장기 미준공건축물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차후 위원회를 열어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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