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구조변경 불법차량 일제 단속
무단방치·구조변경 불법차량 일제 단속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10.0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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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집중 실시 … 주민신고 접수 가능
중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위·변조 등록번호판으로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이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 등으로 방치장소와 방치기간, 차량정보, 신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해 중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2260-4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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