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신청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10.17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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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까지 … 서울시 설계비·공사비 50% 지원
중구는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심열섬화 현상 완화와 지역주민의 휴게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민간건축물의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 건물은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기존 민간건물과 신청일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최대 992㎡까지 지원하며, 옥상녹화면적이 992㎡를 초과한 곳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건물 중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하고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 △구조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옥상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등을 첨부해 오는 11월 9일까지 중구청 공원녹지과(☎2260-1409)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지는 서울시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 이미 시공된 대상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조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 완료후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나, 남산 가시권역내 건축물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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